장애연금 vs 장애인연금 차이점 완벽 정리: 신청 조건, 등급, 관할 부처 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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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북일보(2018.06.14일 기사)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이름이 비슷하여 많은 분들이 혼동하지만,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받는 사회보험 혜택이고,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복지 급여(공적부조)입니다.
장애연금 vs 장애인연금 핵심 비교
| 구분 | 장애연금 (국민연금) | 장애인연금 (복지 급여) |
| 제도 성격 | 사회보험 (본인이 납부한 연금 기반) | 공적부조 (세금 기반 복지제도) |
| 주관 부처 및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보건복지부 /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
| 대상 연령 | 국민연금 가입자 (연령 무관) | 만 18세 이상 |
| 소득·재산 기준 | 없음 (소득·재산 많아도 수령 가능) | 있음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 |
| 장애 등급 기준 | 국민연금 자체 장애 심사 1급~4급 |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
| 급여 지급 방식 | 1~3급: 매월 연금 / 4급: 일시금 | 매월 연금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장애연금 세부 정보 (국민연금)
관련 부처 및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신청 조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질병/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 필요 (가입 기간의 1/3 이상 납부, 또는 초진일 전 5년 중 1년 이상 납부 등).
장애 등급 산정: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심사를 거쳐 1급~4급으로 판정합니다. (1~3급은 평생 매월 연금 지급, 4급은 일시금 지급)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시기: 완치일(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날) 이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또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홈페이지.
장애인연금 세부 정보 (복지제도)
관련 부처 및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장애정도 심사는 국민연금공단 위탁)
신청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 (구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에 해당).
소득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정부 선정기준액(하위 70%) 이하인 경우.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시기: 상시 신청 가능 (만 18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사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뇌병변 (치매, 파킨슨, 뇌출혈,뇌졸증 등) 장애 발생 전에 국민 연금 가입하신 분들 주민 센터에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장애인 신청하신면 국미 연금 공단까지 서류가 갑니다. (대상장네 한해서 추측) 장애 판정이 나오면 국민 연금 공단에 장애 등급 신청하라고 우편물이 옵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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