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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병 장애등급 신청 방법|장애인등록부터 국민연금 장애연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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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저는 2016년 6월경 파킨슨병(PD)을 진단받아 약 10년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왼쪽 다리를 절기 시작해 정형외과를 찾았고, 파킨슨병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파킨슨병 약을 복용했을 때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약효 지속시간이 짧아지고 보행에도 불편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등록을 신청했고, 약 45일 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됐습니다. 저처럼 파킨슨병 장애등급 신청, 장애인등록 또는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거친 과정과 두 제도의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파킨슨병 장애등급 신청, 어디서 시작할까? 파킨슨병은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차 소실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현행법상 주로 '뇌병변장애' 또는 증상에 따라 '지체장애'로 판정받게 됩니다. 판정 시기: 진단 후 최소 1년 이상의 성실한 지속적 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엔야르 척도 등 평가) 등급 개편: 과거 1~6등급으로 나뉘던 체계가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구 1~3등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구 4~6등급)'으로 통합되어 판정됩니다. 2. 파킨슨병 장애인등록 신청 절차 장애인 등록과 연금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시작합니다. 1단계: 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가장 먼저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 방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연금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필요한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습니다. 2단계: 병원 방문 및 서류 발급 파킨슨병을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있는 병원(신경과 등)에 주민센터에서 받은 의뢰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거쳐 '장애진단서' , '진료기록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