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국민연금 장애연금 4급 미인정 후기|ON/OFF 증상과 불복 신청 준비




파킨슨병으로 생활하면서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은 하루 안에서도 몸 상태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약효가 나타날 때 할 수 있었던 일이, 약효가 떨어지면 어려워집니다.

저는 약효가 나타나는 ON 상태에서 일상생활동작 검사를 받았고, MBI 92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장애연금 심사에서 4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글은 그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추가 심사를 위해 준비하려는 내용을 정리한 개인 경험담입니다. 특정 검사 점수만으로 다른 사람의 장애등급이나 수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파킨슨병 10년 차, 검사에 담기지 않은 일상

2016년 발병 이후 약효가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지고, 약효가 떨어지면서 증상이 다시 나타나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감하는 하루는 수면 약 6시간, 비교적 움직이기 편한 ON 시간 약 6시간, 나머지 약 12시간의 불편함으로 나뉩니다. 이는 정밀하게 측정한 수치라기보다 제가 경험하는 하루의 모습입니다.

종종걸음과 떨림, 근육 경직 때문에 움직임이 어려워집니다.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초점이 흔들리는 느낌도 있어 모니터를 읽는 일이 버겁습니다. 손가락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 글을 쓰는 동안 오타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병원에서 잠시 걷는 모습만으로는 이러한 하루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약효가 나타나는 상태에서 받은 MBI 검사

저는 병원 진료 약 한 시간 전에 약을 복용하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이라도 편하게 걷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MBI 검사와 호엔야척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MBI는 92점이었고, 검사 당시에는 혼자 보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은 ‘그 순간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약효가 떨어졌을 때는 같은 동작이 얼마나 어려워지는가였습니다.

ON 상태에서 검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인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정 사유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검사 당시의 모습과 평소 생활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느꼈고,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납부했기에 더 크게 느껴진 실망

저는 1992년부터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납부기간은 320개월입니다. 오랫동안 보험료를 냈다는 생각에 미인정 통보는 더욱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납부기간만으로 지급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초진일과 보험료 납부요건, 장애정도 등 적용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른 제도에서 장애를 인정받았다고 국민연금 장애연금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안내


가장 혼란스러웠던 점: 장애연금과 장애인 등록의 차이

장애 관련 심사에는 비슷한 용어가 많습니다. 특히 다음 두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국민연금 장애연금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정도 심사
관련 제도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결정에 대한 불복심사청구·재심사청구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안내국민연금공단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주의할 점가입·납부요건 등도 확인공단이 심사하더라도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음

저 역시 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서 작성 안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그 안내가 어떤 결정에 대한 것인지 통지서의 제도명과 불복 안내를 대조해 확인하려 합니다.

‘공단이 심사한다’는 말만으로 접수처를 판단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 안내 · 장애정도 심사 공식 FAQ

ON/OFF 증상을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준비

제가 원하는 것은 증상을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반복되는 기능 변화를 자료에 담는 것입니다.

첫째, 약 복용과 증상 시간을 함께 기록하려 합니다.

약을 먹은 시각, 움직이기 편해진 시각, 다시 어려워진 시각을 적으면 진료 때 설명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상태와 어려운 상태를 모두 기록하려 합니다.

둘째,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힘들다’는 말과 함께 어떤 동작이 어려운지, 얼마나 자주 그런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려 합니다. 보행, 옷 입기, 식사, 씻기 등에서 실제로 겪는 제한을 중심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주치의에게 추가 기록과 평가가 필요한지 상담하려 합니다.

기존 검사결과와 결정통지서를 보여드리고, ON/OFF 변동을 설명할 진료기록이나 소견서가 필요한지 문의할 예정입니다. MBI 재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조건에서 평가해야 하는지도 주치의와 상의하려 합니다.

검사를 위해 약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복용 시각을 늦추지는 않겠습니다. 약물 변경은 전문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파킨슨병 OFF 시간 안내 · NICE 파킨슨병 진료지침

개인 촬영 영상은 어떻게 활용할까?

원래는 개인이 촬영한 영상이 도움이 될지 확신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상만 있으면 인정된다’거나 ‘개인 영상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청구 과정에서 전화·서면·녹취·영상 등을 통한 의견진술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의 제출 방법과 개별 심사에서의 활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이 있다면 촬영 날짜, 약 복용 시각, 당시 상황을 함께 정리하고 담당자에게 제출 가능 여부를 문의하려 합니다. 영상은 진료기록과 평가자료를 대신하기보다 생활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보조자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심사청구 안내

불복 신청 기한과 다음 단계

국민연금 장애연금 결정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예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도 가능하며, 심사·재심사청구를 반드시 모두 거쳐야만 소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정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병원 자료 준비와 별개로, 본인의 통지서에 적힌 접수처와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면 먼저 접수할 수 있는지, 추후 보완이 가능한지를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사청구 안내 · 재심사청구 안내 · 장애정도 심사 이의신청 안내

제가 바라는 것은 하루 전체를 설명할 기회입니다

검사 당시 혼자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습이 제 하루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약효가 떨어질 때 무엇이 어려워지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제가 받은 통지서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결정서입니다. 이 글은 해당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의 불복 절차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구분되며, 현재 단계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 기한은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게 확인해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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